안갚음 앙갚음


반포지효는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반포지효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이 ‘안갚음’이다

‘안갚음’의 ‘안’은 ‘아니’의 준말이 아니다
‘안’은 ‘마음’을 뜻한다 하여 ‘안갚음’은
마음을 다해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다

‘앙갚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복’을 뜻하는 ‘앙갚음’은
은혜를 갚는 ‘안갚음’과 전혀 다른 말이다

자식이 마음을 다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게
‘안갚음’이라면, 부모가 자식의 봉양을 받는 것이
‘안받음’이다 기본형은 ‘안받다’이다

- 경향신문 / 김선경 기자 글 캡쳐 -

부모님께 문안전화를 드리는 것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효도 ‘안갚음’입니다

 

 

출처:사랑밭새벽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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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광박사(1)